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 사고와 달리 의무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개인 간 직접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처리 순서는 ① 현장 증거 확보 → ②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 ③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일상배상책임보험) → ④ 치료비·수리비 정산 순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3개월 전 쯤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급히 약속 장소에 가던 중이었고,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았고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연락처만 받고 그냥 가려다가 ‘그래도 이것도 교통사고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대처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제 지인의 한 문장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처리 절차
| 단계 | 할 일 | 핵심 포인트 |
| 1. 현장 | 사진·영상 촬영, 목격자 연락처 | 블랙박스·CCTV 확인 요청 |
| 2. 인적사항 | 이름, 연락처, 신분증 확인 | 연락처만 받고 헤어지면 위험함 |
| 3. 보험 확인 |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상대방·본인 모두 확인 |
| 4. 치료 | 병원 진료, 진단서 발급 | 당일 진료가 중요 |
| 5. 정산 | 치료비·수리비 합의 | 합의서 서면 작성 |
개인 간 사고, 누가 얼마나 배상할까
자전거·킥보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책임이 나뉩니다.
자동차처럼 보험사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실 판단이 어려우면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도에서 킥보드가 보행자를 친 경우라면 킥보드 측 과실이 크게 잡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실손보험·주택화재보험·어린이보험 등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특약이 있으면 타인에게 입힌 피해(치료비,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입한 보험의 특약으로도 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양쪽 모두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합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확인 방법: 가입한 보험사 앱 또는 콜센터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 여부”를 문의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치료비 청구 순서 (피해자 입장)
1. 사고 당일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2.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사고 증거를 모아둡니다
3. 상대방에게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요청합니다
4. 보험이 있으면 상대방이 보험사에 접수 →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
5. 보험이 없으면 직접 합의 →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사고 일시·장소, 지급 금액, “본 합의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양측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고 직후 경찰 접수를 해두었다면 인적사항 확보가 되어 있어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접수를 안 했다면 목격자·CCTV 확보가 중요하며, 소액이라면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지쿠터 등) 이용 중 사고는요?
공유 킥보드 업체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가 있어, 앱 고객센터에 사고 접수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라 개인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미성년자(학생)가 낸 사고는 부모가 배상하나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사고는 감독 의무자인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 특약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손해사정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참고: 금융감독원 보험 관련 민원 안내(https://www.fss.or.kr/),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정보 (https://taas.koroad.or.kr/)


